우체국 산모보험

 

 

우체국 산모보험 공익보험

 

  •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보험
  • 체신관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, 즉 우체국)에서 보험료 전액 지원
  • 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 보장, 임신 22주 이내 특약가입 산모의 임신질환 추가보장
  •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% 보장

 

우체국 산모보험 주계약 안내
  •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하며, 개별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

 

우체국 산모보험 임신질환진단특약
  •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모(母)(산모)에 한하며,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가 주계약에 가입하는 경우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,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(최대 10개월)로 하고, 분만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이 때, 분만은 출산, 사산, 유산을 포함합니다.

 

우체국 산모보험 보장내용
  • 희귀질환의 정의 및 확인 방법
  • “희귀질환”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.
  • 질병관리청에서 ‘희귀질환정보’ 확인
  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(https://helpline.kdca.go.kr/cdchelp/index.jsp) → 희귀질환정보

 

우체국 산모보험 임신질환진단특약 안내
  • 보험료 납입은?
  • 이 보험은 보험료의 전부를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.
    ※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•무효•취소•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(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).

 

 

 

 

  • 우체국 산모보험은 비대면 가입 상품이지만,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실 수 있다면 해당 창구에서도 가입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체국보험 공식홈페이지, 모바일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연락을 받으신 후 가입이 진행됩니다.